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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성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 토목건축공사와 오션에비뉴건축공사』 의 안전한 건설현장 관리 및 시공품질 확보 등을 위한 통합 건설사업관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목 적
❍ 『고성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 토목건축공사와 오션에비뉴건축공사』의 안전한 건설현장 관리 및 시공품질 확보 등을 위한 통합 건설사업관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관련법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 2020.12.16.)」 제8조(공사감독자 배치기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61호, 2021. 7.14.)」 제9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 사업개요
❍ 공사명 : 고성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 토목건축공사 및 오션에비뉴 건축공사
❍ 위 치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연안
❍ 사업내용
   - (해양부) 토목건축공사
    · (토목) 해상길(보도교 L=780m, B=6m), 죽도산책로(L=400m, B=1.5m), 해중 네이비 공원, 부대시설 등
    · (건축) 해상전망대(348㎡, H=14.7m, 지상3층), 레저지원시설
   - (육상부) 오션에비뉴 건축공사
    · 연면적 3,101㎡, 지상 3층(지하1층), 복합레저시설, 관리동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7개월
❍ 총공사비 : 41,126백만원(전기, 통신 공사비 미포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사감독자 배치 기준(안) 1부.
의견서 제출양식 1부.  끝.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플랫폼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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