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 토목건축공사와 오션에비뉴건축공사』 의 안전한 건설현장 관리 및 시공품질 확보 등을 위한 통합 건설사업관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목 적
❍ 『고성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 토목건축공사와 오션에비뉴건축공사』의 안전한 건설현장 관리 및 시공품질 확보 등을 위한 통합 건설사업관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관련법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 2020.12.16.)」 제8조(공사감독자 배치기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61호, 2021. 7.14.)」 제9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 사업개요
❍ 공사명 : 고성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 토목건축공사 및 오션에비뉴 건축공사
❍ 위 치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연안
❍ 사업내용
- (해양부) 토목건축공사
· (토목) 해상길(보도교 L=780m, B=6m), 죽도산책로(L=400m, B=1.5m), 해중 네이비 공원, 부대시설 등
· (건축) 해상전망대(348㎡, H=14.7m, 지상3층), 레저지원시설
- (육상부) 오션에비뉴 건축공사
· 연면적 3,101㎡, 지상 3층(지하1층), 복합레저시설, 관리동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7개월
❍ 총공사비 : 41,126백만원(전기, 통신 공사비 미포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사감독자 배치 기준(안) 1부.
의견서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