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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목 적

❍ 『고성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재공고)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1항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로 활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의견제출 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붙임 참조

의견서 제출기간 : 2022. 12. 7 ~ 2022. 12. 13. 18:00까지

의견제출 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업무중복도)의 오류사항,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

(2) 제출자의 소속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제출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어촌수산부(033-630-0151)

-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4번길 163-41(영북지사 3층 어촌수산부)

제출방법 : 붙임 서식 의견서 작성 후 방문제출 또는 전자메일 송부 (duseo@ekr.or.kr)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플랫폼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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