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고성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재공고)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제1항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로 활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의견제출 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붙임 참조
❍ 의견서 제출기간 : 2022. 12. 7 ~ 2022. 12. 13. 18:00까지
❍ 의견제출 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업무중복도)의 오류사항,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
(2) 제출자의 소속ㆍ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제출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어촌수산부(☎033-630-0151)
-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4번길 163-41(영북지사 3층 어촌수산부)
❍ 제출방법 : 붙임 서식 의견서 작성 후 방문제출 또는 전자메일 송부 (duseo@ek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