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3- 15호
맹곡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안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시행하는「맹곡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와 관련,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대곡리 일원의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 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가. 사업의 명칭 : 맹곡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나.사업의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대곡리,일원
다. 사업의 규모 : 토지 158필지, 110,988㎡(국‧공유지 포함)
라. 사 업 기 간 : 2023년 01월 ~ 2025년 12월 31일
마. 사 업 시 행 자 :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바.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
가. 맹곡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예정 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분묘포함) 등과 권리일체
○ 편입토지 지번
소재지 | 지 번 | 필지수 | ||
시 | 읍·면·동 | 리 | ||
세종특별자치시 | 소정 | 대곡 | 347, 384, 398, 403, 404, 410, 423, 426, 427, 445, 447, 489, 341-4 ,381-4, 381-5, 381-7, 382-1, 382-2, 382-3, 382-4, 383-1, 383-2, 390-6, 391-1, 391-5, 391-8, 392-2, 392-4, 392-5, 393-13, 393-14, 393-5, 399-2, 399-3, 399-4, 401-2, 402-1, 402-2, 402-3, 406-1, 406-3, 412-1, 412-2, 412-4, 414-1, 414-2, 415-1, 415-2, 422-3, 423-2, 423-3, 423-4, 424-2, 424-8, 425-1, 427-2, 444-2, 444-4, 444-5, 445-1, 446-1, 446-11, 492-1, 509-5, 511-4, 514-1 ,514-3, 515-1, 515-11, 515-12, 515-13, 515-4 ,515-9, 516-2 ,517-4, 518-1,5 34-1, 542-1 ,543-1 ,545-1, 548-1, 549-5, 550-11, 559-38, 559-39, 559-4, 559-40, 559-42, 571-1 | 90 |
산6, 산9 | 2 | |||
필지 총계 | | 92 |
○ 편입물건 : 위 편입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분묘포함) 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토지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처 중부권사무소
- 주 소 : 대전시 서구 문예로 5 (우편번호 35260), 1층
- 전화 및 팩스번호 : ☎ 042-479-8336
나. 세종특별자치시 물관리정책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호려울로19)
- 전 화 : ☎ 044-300-5353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3. 02. 20 ∼ 2023. 03. 06. |
가.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03월 06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처 중부권사무소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에 한해 인정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
가. 보상의 시기는 2023년 3월 이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단,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가격 결정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토지소유자 추천시 3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
가.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요청(개별통보) →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 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 타 |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처 중부권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42-479-8336 ]
2023년 02월 20일
사 업 시 행 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보상업무수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