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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맹곡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안내
  • 작성자 김윤지
  • 조회수 844
  • 전화번호 061-338-6166
  • 등록일 2023-02-20 10:25
  • 첨부파일 1. 보상계획 열람 공고문(맹곡.hwp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315

맹곡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안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시행하는맹곡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와 관련,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대곡리 일원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 종류, 구조, 수량 등)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맹곡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의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대곡리,일원

. 사업의 규모 : 토지 158필지, 110,988(공유지 포함)

. 사 업 기 간 : 202301~ 20251231

. 사 업 시 행 자 :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 맹곡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예정 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분묘포함) 등과 권리일체

편입토지 지번

소재지

지 번

필지수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

대곡

347, 384, 398, 403, 404, 410, 423, 426, 427, 445, 447, 489, 341-4 ,381-4, 381-5, 381-7, 382-1, 382-2, 382-3, 382-4, 383-1, 383-2, 390-6, 391-1, 391-5, 391-8, 392-2, 392-4, 392-5, 393-13, 393-14, 393-5, 399-2, 399-3, 399-4, 401-2, 402-1, 402-2, 402-3, 406-1, 406-3, 412-1, 412-2, 412-4, 414-1, 414-2, 415-1, 415-2, 422-3, 423-2, 423-3, 423-4, 424-2, 424-8, 425-1, 427-2, 444-2, 444-4, 444-5, 445-1, 446-1, 446-11, 492-1, 509-5, 511-4, 514-1 ,514-3, 515-1, 515-11, 515-12, 515-13, 515-4 ,515-9, 516-2 ,517-4, 518-1,5 34-1, 542-1 ,543-1 ,545-1, 548-1, 549-5, 550-11, 559-38, 559-39, 559-4, 559-40, 559-42, 571-1

 

90

6, 9

2

필지 총계

 

92

 

편입물건 : 위 편입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분묘포함) 일체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토지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처 중부권사무소

- 주 소 : 대전시 서구 문예로 5 (우편번호 35260), 1

- 전화 및 팩스번호 : 042-479-8336

. 세종특별자치시 물관리정책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호려울로19)

- 전 화 : 044-300-5353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3. 02. 20 2023. 03. 06.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0306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처 중부권사무소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에 한해 인정합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 보상의 시기는 20233월 이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상가격 결정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토지소유자 추천시 3)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보상협의요청(개별통보) 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3, 85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 타

 

.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처 중부권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42-479-8336 ]

 

20230220

 

업 시 행 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보상업무수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플랫폼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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