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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의견수렴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0]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수렴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의견제출기간 : 2023.03.07.() ~ 2023.03.13.() (7일간)

2. 의견주요내용 :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의견

3. 제출방법 : 이메일(hss1192@ekr.or.kr) 제출

붙임 1. 의견서 양식 1.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담당자 : 안전진단본부 기술지원부 이홍진(042-479-8232)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플랫폼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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