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의견수렴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0호]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의견제출기간 : 2023.03.07.(화) ~ 2023.03.13.(월) (7일간)
2. 의견주요내용 :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
3. 제출방법 : 이메일(hss1192@ekr.or.kr) 제출
붙임 1. 의견서 양식 1부.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1부.
담당자 : 안전진단본부 기술지원부 이홍진(042-479-8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