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공고 제2023-4호
2023년 매립지등 일시사용 신청 공고
2023년 시화지구(대송단지) 제2공구 일시사용에 관하여「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시사용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용 개요
가. 위 치 : 화성시 송산면, 서신면 일원
나. 면 적 : 4,782,923.6㎡
다. 사용기간 : 2023. 03. ~ 2023. 12. 31.
라.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장
. 일시사용 운영 계획
가. 공고기간 : 2023. 3. 18 ~ 3. 24 (7일간)
나. 신청기간 : 2023. 3. 20 ~ 3. 24 (09:00~18:00)
다. 신청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1층)
(주소: 경기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17, 고잔동 524-3번지)
라. 신청자격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농업법인
■ 매립지등 관리․처분계획 공고일(2023.03.08.) 이전 설립된 농업법인
■ 화성시 송산면 마산․고포․지화․칠곡․중송․독지․고정․신천․천등리 및 서신면 전곡리, 남양읍 신외리, 시리 소재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목적사업에 농업생산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공 통 | ❍ 총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조합원이 5인이상인 법인으로서 - 조합원 5인이상 모두가 농업인인 법인 | ❍ 총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
피 해 농어업 | ❍ 피해농어업인이 전체 구성원의 1/2이상인 법인 | ❍ 총자본금의 51% 이상을 피해농어업인이 출자한 법인 |
❍ 신청법인은 2022년 시화2공구 계약법인 한함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공고 제2023-4호
. 일시사용료
가. 산정공식 : 해당시․군 단위면적당 평균 쌀 수확량(kg)×전국 평균 kg당 쌀가격×연차별 임대요율(%)×임대면적(㎡) ×시군별 지표(△P)÷1,000
나. 고정임대료 : 계약기간 중 동일한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 쌀 수확량(kg) : 해당 시․군․구 5년간 쌀수확량 중 최고 및 최저 수확량을 제외한 나머지 3개년 평균 수확량.
❍ kg당 쌀 가격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근 5년간 전국 평균가격 중 최고 및 최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3개년도 수확기 평균 쌀 가격
다. 변동임대료
❍ 쌀 수확량(kg)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당해연도 시․군별 논벼 생산량” 기준자료 적용합니다.(11월 25일 기준).
❍ kg당 쌀 가격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당해 연도 전국 평균 쌀 가격” 기준자료 적용합니다.(11월 25일 기준)
라. 시·군별지표(△P)는 화성시 0.921을 반영합니다.
. 구비서류
가. 매립지등 일시사용 신청서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다. 법인 정관 및 회의록 사본 각 1부.
라. 출자금 확인 증빙서류 1부.
■ 출자금이 부동산인 경우: ㉮ 법인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필지별 1부)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각 1부
■ 출자금이 현금인 경우: 신청일 현재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의 금융기관 발행 잔액증명서 1부
■ 출자금이 농기계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전산대장 출력물 1부
㉯ 출자한 농기계의 면세유류 관리대장(농협발급)
※ 해당 농기계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잔존가액을 출자금으로 인정
< 잔존가액 산정방법 : 취득가액 -【취득가액×경과년수×연간 상각율(1/6)】>
마. 간척지경작확인서, 쌀소득등보조금직불금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바. 법인 중복 가입 배제 각서 및 법인 선택결정 조합원 명부 각 1부.
사. 법인구성원 피해농어업인 인적사항 확인서 1부.
■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 또는 경기남부수협 확인 받은 후 제출
※ 피해농어업인은 당해 사업으로 직접 피해를 입고 보상금을 수령한 자(배우자 포함). 단, 피해 농업인으로서의 지위의 이전(양도 또는 상속) 인정 불가(배우자가 법인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는 피해농어업인 배우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제적등본 첨부)
아.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공고 제2023-4호
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차. 신청자(대표자) 신분증 지참
. 관련도서 열람
가. 장 소 :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1층).
나. 관련도서 : 사업시행구역도, 필지별 면적조서
. 유의사항
가. 구획별 간척농지 임대대상 토지조서 및 위치도면은 임차신청 접수장소(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에서 열람가능 하니 임차신청을 하려는 자는 피해농업법인과 일반농업법인의 임대구역, 토지의 특성 및 영농조건(배수상황 등), 토지위치, 타작물 재배 등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임차신청 하여야 합니다.
나. 탄도호 미 담수화로 농업용수 공급은 불가하며, 경작자가 자체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간척지는 정부정책에 따라‘09년 이후부터 매각에서 임대로 전환되었으며, 일시사용으로 임대되는 간척지는 일체의 연고권(기득권 등)을 주장할 수 없음.
라. 일시사용 계약시 지구별 20%이상 타작물(조사료 포함) 의무재배 및 타작물 전환 재배를 적극 권장 합니다.
마. 임차신청서, 법인 중복가입 배제각서 및 법인선택 결정서 서식은 임차신청 접수장소에 비치하오니 사전에 수령 후 작성하여 임차신청 시 제출.
바. 임대대상자로 선정된 후 임대계약 기간 중 경작권을 무단 전대 또는 양도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법인에 소속된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향후 간척지 임대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함.
사. 시화지구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보존을 위한 대책 필요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침」에 의함.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031-412-14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0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