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공고 제2023-22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봉산대전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4. 5(수)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시 수리할 수 없음)
2023. 3. 22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