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해외농업사업발굴 현지조사지원사업 공고
1. 사업목적
❍ 우리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국제기구 발주사업 수주 및 해외농업과 국제협력 간 연계가능사업 발굴을 위해 전문가를 구성하여 제안서 작성 지원
2. 사업내용
❍ 신청자격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에 따른 해외농업사업계획 신고기업
* 자격 제한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 제안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동일지역 중복지원 방지, 신청기업에 한함), 농식품부 재원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ODA 중점협력국(제3기)의 경우 가점 부여
❍ 사업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23. 11. 30)
❍ 지원내용 : 발주사업 수주 및 사업발굴을 위한 제안서 작성 비용
- 지원항목 : 항공료, 전문가 인건비(5인 이내), 여비(신청기업 2인 포함), 제경비(통역비, 차량임차비, 조사분석비, 비자비 등) 등
* 기업당 지원금 2,500만원 내외
* 사업 수주 진행비용은 신청기업 자부담
3. 사업 신청 및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3. 4. 30.(일), 18:00 한
* 예산 조기 소진 시 접수 기간 이전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공통 : 신청공문, 제안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 동의서, 추가 설명자료(해당자에 한함)
- 추가(사업 수주) :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최근 1년),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접 수 처 : 해외농업개발서비스(www.oads.or.kr) 홈페이지 접수
* 문의처 :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경영기획실
(전화 : 031-345-6567, e-mail : koaa.office@gmail.com)
* 신청서 접수는 홈페이지 통해서만 진행, 우편 및 메일·방문 접수 불가,
추후 면접 평가 진행시 원본 제출
* 홈페이지(www.oads.or.kr) 사업 신청 '23. 4. 30. 18:00(한국시간)까지 접수분에 한함(서류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