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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반월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편입토지 보상계획 열람
  • 작성자 강기동
  • 조회수 913
  • 전화번호 063-350-7045
  • 등록일 2023-06-07 10:43
  • 첨부파일 반월지구 편입조서_공고용.xlsx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공고 제2023 30 .

 

반월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반월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 등의 보상 계획을 공고 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반월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사업위치: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성수면 도통리 일원

다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2.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붙임 조서와 같음

라 사업기간: 202310월경 202512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함)등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www.ekr.or.kr/사이버홍보/알림마당) 및 진안군 홈페이지 에서도 열람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열람기간: 2023.06.15.2023..06. 30.(15일 이상)

. 열람장소: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농어촌사업부 3(장수군 장수읍 송천로135)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기간: 2023. 06. 15 2023. 06. 30)

 

. 열람 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의신청 방법은 열람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 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에 한해 인정합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18:00이며, 토요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 보상의 시기는 202306월 중순 이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보상시기는 사업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보상가격 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토지 소유자 추천시 3)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기타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 상계획 공고 및 열람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 협의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3, 85조 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편입대상 토지

-세부토지조서 별첨(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및 진안군청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에 기재)

 

8. 기 타

 

 

.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보상 일정은 사업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 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 주소나 실거주 주소가 변경된 겅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 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지역개발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63-350-7063, 7043]

 

 

202306월 일

 

 

 

 

사 업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보상업무수행자 :

한국농어촌공사무진장지사장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플랫폼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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