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공고 제2023 – 30 호.
반월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반월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 등의 보상 계획을 공고 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반월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나. 사업위치: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성수면 도통리 일원
다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2.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붙임 조서와 같음 |
라 사업기간: 2023년 10월경 ∼ 2025년 12월
가.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함)등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나. 한국농어촌공사 (www.ekr.or.kr/사이버홍보/알림마당) 및 진안군 홈페이지 에서도 열람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가. 열람기간: 2023.06.15.∼ 2023..06. 30.(15일 이상)
나. 열람장소: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농어촌사업부 3층(장수군 장수읍 송천로135)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기간: 2023. 06. 15 ∼ 2023. 06. 30) |
가. 열람 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 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에 한해 인정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 18:00이며, 토요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
가. 보상의 시기는 2023년 06월 중순 이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단, 보상시기는 사업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가격 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토지 소유자 추천시 3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라.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기타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
가.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 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편입대상 토지
-세부토지조서 별첨(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및 진안군청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에 기재)
8. 기 타 |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 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보상 일정은 사업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 주소나 실거주 주소가 변경된 겅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 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지역개발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63-350-7063, 7043]
2023년 06월 일
사 업 시 행 자 :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
보상업무수행자 : | 한국농어촌공사무진장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