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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공고 제17]

이백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보상계획 공고

농어촌정비법의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및 전라북도 농업정책과-8396(2021.08.04.)호에 의하여 시행하는 이백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계획의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경우 열람기간내에 그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이백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 사업의 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면 서곡리, 대산면 신계리, 인월면 유곡리 일원

. 사업의 목적 : 재해예방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 등

. 총사업비 및 사업면적 : 4,293백만원, 49ha

. 사 업 내 용

수 원 공 : 6개소 (저수지4개소, 취입보2개소)

. 사 업 기 간 : 2021. 09. 28 ~ 2023. 12. 31.

2. 토지조서 내용

. 토지 및 물건 소재지

- 붙 임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중 열람장소에 비치 열람,

.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전북 남원시 농고길 25(도통동))

(게시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남원시청 농정과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게시장소 : 남원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 공고(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023.06.08.2023.06.22)

. 이의신청 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에 서면으로 제출

. 기타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

 

3. 보상시기 및 방법

. 보상시기 : 20230307일이후 보상협의 (현재 진행중)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 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 보상가격 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가액으로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 : 보상협의에 의한 보상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

.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우편 통지하고, 주소·거소 불명으로 미 송달된 경우에는 공고로 대신합니다.

. 문 의 처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농어촌사업부 (063-620-2071)

. 기타사항 : 보상계획은 사업여건에 따라 계획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의 편입 및 제외 면적은 추후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30608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직인생략]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플랫폼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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