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공고 2023-50호
『군산시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조성사업 토목건축공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확정(수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의2 및 국토교통부 제2023-370호(2023.06.30.)로 고시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조성사업 토목건축공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08.08.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