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기계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순창지사에서 시행하는 신흥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첨부파일(공고문)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9일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