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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농지연금 중도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박진경
  • 조회수 125
  • 전화번호 061-338-5862
  • 이메일 2180434@ekr.or.kr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고 언제든지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o 다만, 재가입할 경우 근저당설정비용과 감정평가비용(감정평가방법 선택시)은 다시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영이양형의 경우 농지연금 가입(약정)기간과 상관없이 공사에 담보농지를 미매도시 농지가격*2%를 위약금으로 부과합니다.
*가입(약정체결)당시 농지가격으로 공시지가, 감정평가방식 모두 평가율 100%적용

 

담당부서
: 스마트경영실 경영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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