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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담보권 실행에 의한 농지처분가액으로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할 경우 모자라거나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박진경
  • 조회수 70
  • 전화번호 061-338-5862
  • 이메일 2180434@ekr.or.kr

농지연금의 경우 담보권 실행에 따른 농지연금채무 상환시 농지처분가액이 부족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재산 또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o 예를 들어, 사망시 연금채무액이 3억원인데 농지처분가액이 28천만원일 경우 부족금액 2천만원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o , 사망한 수급자가 해당 농지 이외의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더 이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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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경영실 경영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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