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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농지연금채권의 행사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박진경
  • 조회수 71
  • 전화번호 061-338-5862
  • 이메일 2180434@ekr.or.kr

농지연금에 대한 채권행사는 원칙적으로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o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담보농지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저당권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35조제1항 및 지방세법31조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 저당권에 우선하는 근로기준법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원된 농지연금채권
- 농지연금수급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담보농지가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농지연금채권

 

담당부서
: 스마트경영실 경영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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