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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농지연금수급 중에 일부상환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박진경
  • 조회수 78
  • 전화번호 061-338-5862
  • 이메일 2180434@ekr.or.kr

연금 수급 중 일부 필지에 대한 상환 및 약정해지가 가능하며, 아래의 사유에 한해 동일 필지 중 일부면적에 대한 상환과 해지가 가능합니다.
o 불가피한 사유(공공사업에 의한 편입 등)로 인하여 담보농지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농지전용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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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경영실 경영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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