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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농지연금수급 중에 목돈이 생기면 중도 전액상환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박진경
  • 조회수 90
  • 전화번호 061-338-5862
  • 이메일 2180434@ekr.or.kr

중도 상환은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o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농지연금채무액을 상환하셔도 약정이 해지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담당부서
: 스마트경영실 경영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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