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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농지연금채무는 언제,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 작성자 박진경
  • 조회수 83
  • 전화번호 061-338-5862
  • 이메일 2180434@ekr.or.kr

농지연금채무는 가입자의 사망 등으로 지급정지 사유발생시 아래와 같이 상환합니다.
o 수급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 연금채무를 전액상환 혹은 분할상환 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은 60일 이내에 채무의 40%이상 상환하고 남은 잔액은 2년 동안 2회 이내로 상환 하시면 됩니다.
o 수급자 사망 후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했을 경우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상속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o 수급자가 농지연금 수급 중에 약정해지를 위하여 채무를 상환하고자 할 경우 농지연금채무 전액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는 경매실행을 통하여 상환받게 됩니다.
농지연금수급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상환하고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스마트경영실 경영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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