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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농지연금 담보농지가 공공사업 편입 등으로 전용이 될 경우는?
  • 작성자 박진경
  • 조회수 81
  • 전화번호 061-338-5862
  • 이메일 2180434@ekr.or.kr

농지연금 수급 중 담보농지가 공공사업 편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용될 경우 해당 담보농지 부분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 부분에 대하여 농지연금을 지급할수 있습니다.
o 해당 농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될 경우 수급자는 농지연금 약정변경 절차에 따라 약정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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