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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농지연금수급 중에 이혼/재혼을 하여도 연금수급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박진경
  • 조회수 77
  • 전화번호 061-338-5862
  • 이메일 2180434@ekr.or.kr

농지연금 수급권을 인수할 수 있는 배우자는 농지연금 약정체결 당시부터 계속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수급기간 중 가입자와 이혼 또는 재혼한 배우자는 농지연금 수급권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이혼으로 재산권 분할이 발생했을 경우 농지의 소유권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된다면 농지연금약정은 해지되며 가입자는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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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경영실 경영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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