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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농지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박진경
  • 조회수 75
  • 전화번호 061-338-5862
  • 이메일 2180434@ekr.or.kr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평생지급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는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금액의 월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전부 이전하고 농지연금채무인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스마트경영실 경영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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