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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농지연금 담보농지를 계속해서 영농에 이용할 수 있나요?
  • 작성자 박진경
  • 조회수 72
  • 전화번호 061-338-5862
  • 이메일 2180434@ekr.or.kr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자기 소유농지를 계속 영농하면서 평생동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담보농지는 가입자가 자유롭게 영농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o 또한, 질병 등 노동력 상실로 인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지은행 등에 임대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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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경영실 경영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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