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부담비용”이란 종신까지 지급하는 농지연금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대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위험부담금은 수급자가 실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고령농업인의 납부부담을 감안하여 농지연금채무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징수하며,
o 농지연금 지급종료 후 채무상환시 일괄 상환하게 됩니다.
□ 위헙부담금은 매월 월지급금 지급일 마다 해당 월 농지연금채권액의 0.5%를 납부합니다.
o 위험부담금(매월 월지급금 지급일) : 농지연금채권액 X 연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