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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농지의 공시지가가 오르면 농지연금 월지급금도 따라서 증액되나요?
  • 작성자 박진경
  • 조회수 84
  • 전화번호 061-338-5862
  • 이메일 2180434@ekr.or.kr

농지연금은 가입 당시의 담보농지가격을 기준으로 농지가격상승률(2.85%)을 적용하여 월지급금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농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하여도 월지급금은 재산정되지 않습니다.
o 반대로, 담보농지의 공시지가가 낮아지더라도 월지급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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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경영실 경영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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