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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농지연금 신청 후 언제부터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자 박진경
  • 조회수 77
  • 전화번호 061-338-5862
  • 이메일 2180434@ekr.or.kr

농지연금 상담 후 신청서 접수, 대상자 결정을 거쳐 약정이 체결(근저당권설정)되면 월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최초 월지급금은 약정체결(근저당권설정) 완료 후 도래하는 지급일(매월 15)에 연금수령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ㅇ 다만, 약정체결(근저당권설정)11일 이후인 경우는 다음 월지급됩니다.
- 약정체결일이 전월 11일부터 당월 10일까지일 경우 당월 15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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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경영실 경영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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