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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농지연금 지급우대방식은 어떤 게 있나요?
  • 작성자 박진경
  • 조회수 73
  • 전화번호 061-338-5862
  • 이메일 2180434@ekr.or.kr

지급우대방식 상품은 저소득층 우대, 장기영농인 우대, 임대형 가입자 우대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소득, 장기영농의 경우 종신정액형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가능합니다.

o 취약계층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급여의 종류) 1항제1호의 생계급여수급자가 대상이며 종신정액형 월지급금의 1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o 영농경력이 30년 이상인 장기영농 농업인을 대상으로 월지급금의 5%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 장기영농인 영농경력은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 농업인,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확인

o 공사에 농지를 임대(맞춤형농지지원의 임차임대, 임대수탁사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월지급금5%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 임대수탁사업의 경우 사용대는 제외

 

담당부서
: 스마트경영실 경영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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