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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작성자 박진경
  • 조회수 78
  • 전화번호 061-338-5862
  • 이메일 2180434@ekr.or.kr

농지연금의 월지급금은 가입연령과 담보농지평가가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o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o 담보농지평가가격이 클수록
o 기간형 농지연금의 경우는 지급기간이 짧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집니다.
농지연금모형은 수급자 개개인의 기대여명을 예측하여, 수급자가 납입하는 위험부담비용 총액과 약정해지시 회수 불가능한 농지연금채권 총액이 일치하도록 월지급금을 산정합니다.
농지연금 월지급금 상한액은 월300만원/인 입니다.

 

담당부서
: 스마트경영실 경영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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