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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농지연금 수시인출의 경우 수시인출 가능액과 인출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박진경
  • 조회수 68
  • 전화번호 061-338-5862
  • 이메일 2180434@ekr.or.kr

수시인출형으로 가입한 담보농지는 가입자가 필요한 시기에 신청을 통해 총 대출한도액의 30% 범위내(백만원 단위)에서 인출가능합니다.
o 수시인출금 신청은 수시인출금을 받고자 하는 해당 월의 10일까지 공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o ,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에 수령을 원할경우에는 약정시 신청가능합니다.
수시인출금은 신청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농지관리기금 운용에 따라 지급시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스마트경영실 경영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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