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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농지연금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박진경
  • 조회수 147
  • 전화번호 061-338-5862
  • 이메일 2180434@ekr.or.kr

근저당권 설정시 발생하는 비용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보수료입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는 공사에서 부담하며 신청자는 법무사 보수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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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경영실 경영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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