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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농지소유자 대신 대리인이 농지연금 신청 가능한가요?
  • 작성자 박진경
  • 조회수 72
  • 전화번호 061-338-5862
  • 이메일 2180434@ekr.or.kr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농지소유자)가 신청서류에 직접 서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o 다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후견등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징구하여 후견의 종류에 따라 대리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스마트경영실 경영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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