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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는?
  • 작성자 박진경
  • 조회수 76
  • 전화번호 061-338-5862
  • 이메일 2180434@ekr.or.kr

담보농지의 가격평가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누락 등으로 결정,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동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를 의뢰하여 당해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통보받아 평가합니다.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되지 않은 경우도 의뢰 필요

 

담당부서
: 스마트경영실 경영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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