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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 중인 경우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박진경
  • 조회수 72
  • 전화번호 061-338-5862
  • 이메일 2180434@ekr.or.kr

농지연금 가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과수원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농축산물 생산시설(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부지로 사용 중인 경우는 불법 시설물이 아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o ,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담보농지 가격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 스마트경영실 경영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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