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농어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 우리 농어촌의 행복과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1. HOME
  2. 고객서비스
  3. 통합고객센터
  4. 고객의 소리
  5. 자주하는질문(FAQ)

고객서비스

자주하는질문(FAQ)

자주하는질문(FAQ)

탭메뉴 선택
  1. 고객의소리 안내
  2. 자주하는질문(FAQ)
  • 제목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는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박진경
  • 조회수 80
  • 전화번호 061-338-5862
  • 이메일 2180434@ekr.or.k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라도 연금가입이 가능합니다.
o 다만, 해당 농지가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개발지역으로 편입될 경우는 해당 편입농지에 대한 연금지급은 정지되고 농지연금채권은 회수됩니다. 나머지 담보농지 부분에 대하여 농지연금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스마트경영실 경영관리부
만족도조사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