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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공공사업 등 각종 개발계획예정지로 편입되는 농지도 농지연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작성자 박진경
  • 조회수 78
  • 전화번호 061-338-5862
  • 이메일 2180434@ekr.or.kr

농지연금 신청 당시 각종 개발지역(구역)으로 지정 및 시행(인가)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구역)의 농지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o 다만, 각종 개발계획의 시행이 확정되지 않은 예정지역의 농지는 가입할 수 있지만 연금수급기간 중 사업시행이 확정되어 편입되는 경우에는
편입농지에 대한 연금은 지급이 정지되어 채권이 회수됩니다.
- 나머지 담보농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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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경영실 경영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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