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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박진경
  • 조회수 99
  • 전화번호 061-338-5862
  • 이메일 2180434@ekr.or.kr

농지연금 가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어야 합니다.
o 다만, 사실상 농지이나 지목이 전, , 과수원이 아닌 경우는 부득이 지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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