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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담보농지에 이미 선순위채권이 설정된 경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작성자 박진경
  • 조회수 84
  • 전화번호 061-338-5862
  • 이메일 2180434@ekr.or.kr

선순위 담보의 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 대비 15% 미만일 경우 농지연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o 이 경우 농지가격은 선순위채권의 채권최고액을을 제외하고 결정됩니다.
* 수시인출형으로 가입하여 선순위채권을 모두 상환하시는 경우 전체 농지가격이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스마트경영실 경영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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