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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농지연금 담보농지요건은 무엇인가요?
  • 작성자 박진경
  • 조회수 82
  • 전화번호 061-338-5862
  • 이메일 2180434@ekr.or.kr

가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하며,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하고 사업대상자의 주소지 소재 시··구 또는 연접 시··구 또는 직선거리 30km이내에 농지가 소재하여야 합니다.
o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되는 농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농지

- 저당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 농지가격의 15%이하의 선순위채권이 설정된 경우 가입 가능)

-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 본인 및 배우자(부부)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각종 개발지역으로 지정 및 시행(인가)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 20181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 신청인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연접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는 경우 가입 가능

 

담당부서
: 스마트경영실 경영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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