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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농지연금 가입시 배우자 및 자녀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작성자 박진경
  • 조회수 74
  • 전화번호 061-338-5862
  • 이메일 2180434@ekr.or.kr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는 농지를 담보할 경우에는 배우자 및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o 다만, 농지의 소유가 부부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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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경영실 경영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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