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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주말ㆍ체험 영농의 경력으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작성자 박진경
  • 조회수 78
  • 전화번호 061-338-5862
  • 이메일 2180434@ekr.or.kr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 여유시간을 활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o 따라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는 자는 농업인이 아니므로 영농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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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경영실 경영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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