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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한 이유는?
  • 작성자 박진경
  • 조회수 83
  • 전화번호 061-338-5862
  • 이메일 2180434@ekr.or.kr

농지연금 도입 당시 노인복지법, 기초노령연금법,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고령자의 기준에 준하여 가입가능 연령을 만65세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이후 자녀교육 및 결혼자금 필요 등으로 농지연금 가입연령 인하 요구가 증대되었고, 유사연금인 주택연금의 가입가능 연령(55세 이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가능 연령을 만60세 이상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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