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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농지연금 가입요건 무엇인가요?
  • 작성자 박진경
  • 조회수 104
  • 전화번호 061-338-5862
  • 이메일 2180434@ekr.or.kr

농지연금 신청자는 농지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으로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o 영농경력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 기간정액형은 기대수명(83)을 기준으로 20년형 63, 15년형 만68, 10년형 만73, 5년형 만78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저당권 등 제한물권* 설정이 없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농지에 제한물권(선순위채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 경우에는 담보가능)

 

담당부서
: 스마트경영실 경영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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