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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매입대상 농지는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박진경
  • 조회수 108
  • 전화번호 061-338-5862
  • 이메일 2180434@ekr.or.kr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과수원인 경우 매입 가능합니다.
농지면적은 1,000이상일 경우 매입가능합니다.
, 농지면적이 1,000~1,983미만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여야 매입가능합니다.

또한 공사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으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연접한 경우에는 1,000이하의 농지도 매입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스마트경영실 경영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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