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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중 농지임차임대 사업을 통해 임차할 수 있는 대상농지는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박진경
  • 조회수 97
  • 전화번호 061-338-5862
  • 이메일 2180434@ekr.or.kr

임차대상농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3조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3조에 따른 어촌지역의 논 또는 밭(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토지 이용현황 기준)입니다.

다만, 은퇴·이농하려는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5년 동안 자경한 농지, 농지법 시행일(96.01.01) 이전 취득 농지, 상속·유증 또는 이농으로 보유한 농지(, 최대 임차 면적은 1ha에 한함)가 구체적인 대상 농지에 해당합니다.

 

담당부서
: 스마트경영실 경영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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