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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농업진흥지역안과 밖이란 무엇인지?
  • 작성자 박진경
  • 조회수 223
  • 전화번호 061-338-5862
  • 이메일 2180434@ekr.or.kr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농지법 제30)
- 농업진흥구역 : 일정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지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며, 지정여부는 시·군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흔히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지역안이라고 말하며, 그 이외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밖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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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경영실 경영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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