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의 모든 지방부서에서 접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에 관한 의견 청취를 시행하오니,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시, 군, 구 지역주민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해당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 공고 제2023 – 34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용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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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4일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장
1.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3. 09. 20. ~ 2023. 10. 04.(14일간)
2. 농업생산기반시설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 현황
구 분 | 사용허가 내역 | 비 고 |
사용허가 사유(목적) | 질골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따른 용수 사용허가 | |
사용허가 대상 | 물야저수지(경북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일원) | |
사 용 용 도 / 용량 | 농업용수 / 2,734㎥/day | |
사용허가 내용 / 방법 | 물야저수지 잉여수량 / 하천(내성천) 방류 | |
사 용 자 | 경북 영주시 시청로 1(휴천2동 470번지) 영주시장 | |
사용예정지 / 용도 | 경북 영주시 이산면 석포리 일원 / 양수장 취수량 경도 : 동경 128°35′45″, 위도 : 36°48′29″ | |
사용허가 기간 | 허가일~영구(관개기 4월~10월), 양수장 폐쇄 또는 공사와 사용기간 상호 협의하여 중단할 수 있음 | |
3.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 농어촌사업부
4. 의견제출 : 위 농업생산기반시설 용수 사용허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 농어촌사업부(☎054-639-50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주민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