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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3-207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 규정에 따라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5)


○ 융자 신청 기간: 2023. 9. 20.() ~ 10. 23.()

○ 접수방법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우편 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23. 10. 23.()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양식첨부서류 등은 <첨부파일 1> 참고

 접수기관 및 문의처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융자사업담당(061-338-6473)

          - 주소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융자사업담당자

 

 

 

※ 융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접수마감일 익월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실시 예정이나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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