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공고
(부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토목건축기계공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에서 시행하는 부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토목건축기계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첨부파일(공고문)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붙 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및 가격제안서 1부(양식).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심사(평가)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