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농어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 우리 농어촌의 행복과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1. HOME
  2. 고객서비스
  3. 규제개선 제안방

고객서비스

규제개선 제안방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 제9조 10항의 협약체결 사항을 선택사항으로 변경> 지침 9조 10항에 따르면 대체시설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면 별지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협약서는 지침 제11조에 따른 폐지신청에 따른 구비서류이며 11조 9호에 따르면 협약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동 지침 제6조 2호에 따르면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에 폐지를 할 수 있는데, 대체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폐지서류인 협약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대체시설 설치 시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협약서 구비 필요여부는 폐지절차 승인기관에서 선택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별지 제5호서식 표준협약서 제7조 지상권 설정 조문 삭제>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지상권은 토지에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을 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배수로가 토지에 부합된다고 하면 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떠한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배수로가 토지와 분리할 수 없어서 토지에 부합된다고 보는 판례들이 있으므로 지상권 설정은 삭제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지원부
만족도조사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