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나눔·배려·봉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세계인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정신입니다.
  1. HOME
  2. 사이버 홍보
  3. 알림마당
  4. 공지사항

사이버 홍보

공지사항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공고 제2024-01 

민북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2차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안내 

민북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손실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민북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다. 사업시행기간 : 2023. 07. ~ 2027. 12.

 라.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용산리, 하포리, 동파리, 서곡리, 군내면 읍내리, 방목리,정자리, 점원리, 백연리

 마. 사업목적 :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바. 사 업 비 : 47,200백만원

2. 보상대상 토지등 명세 : 개별통지하고 열람 장소에 비치, 공사 홈페이지 및 시청 게시판 게시

3.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추후 감정 평가하여 개별통지 (20245월중 계획

 나 .  보상금 지급방법 : 은행계좌로 현금 송금

 다. 협의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라. 보상금 산정방법 :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마.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공고 감정평가 보상금액 통보 계약체결 및 권리설정보상금 지급

     (협의 불성립 : 수용(사용) 재결   보상금 공탁)

 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

   - 민추천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지사가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4.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402200305(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파주시 중앙로 240, 031-950-3256, 3252)

5. 기타사항

   보상토지의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및 개별통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유자 및 관계인께 우편통지 하였으나 주소나 

   거소 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는 별도의 통지 없이 이 공고로 대신 합니다.

    ※ 분할 측량에 의하여 지번 및 면적이 변경 될 수 있음

                                              2024. 02. 20.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플랫폼운영부
만족도조사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