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에서 시행중인 영운항 어촌뉴딜300사업(3단계) 토목건축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동법시행령」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수행기관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공고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4. 2. 28.(수) 14:00 ~ 24. 3. 5.(화) 16:00
* 접수방법 : 담당자 통화 후 방문접수(고성통영거제지사 농어촌사업부 박순찬)
2024년 2월 28일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