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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 공개(성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작성자 최이태
  • 조회수 577
  • 전화번호
  • 등록일 2024-02-28 16:1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 공개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동법시행령」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시행 중인

성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성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축(토목,기계)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 제일건설안전기술(주)

 

 

 

2024년 02월 28일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플랫폼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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